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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공건물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89.7%…춘천시,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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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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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내 공공건물 등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89.7%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현황 전수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1998년 이후 신축 또는 증축 등의 건축행위가 발생한 공원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1,085개소다.

조사 대상에 대해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화장실 등 26종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이 결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89.7%이며, 그중 적정 설치율은 81.4%로 조사됐다.

적정 설치율은 설치된 편의시설의 내용이 법적 설치 기준을 완전하게 충족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시는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및 미흡 설치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건축물 구조 등으로 인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엔 설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설치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결과 미이행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 등을 진행해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이용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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