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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노동인권센터, 안양시 장기요양기관 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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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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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노동인권센터와 안양시 장기요양기관 연합회가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인식 개선, 장기요양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장기요양기관 대표들의 노동인권 의식 함양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동법과 관련된 기초 교육과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며, 상호 정보교환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협약식 후에는 경기도 돌봄노동자 노동권익교육의 일환으로 장기요양기관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 노동인권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장기요양기관이 알아야 할 법률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안양시노동권익센터 손영태 센터장은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장기요양기관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장기요양기관 연합회 이철우 회장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및 인식개선을 통해 존중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들도 너무 원하는 바이다.”라며 “이를 위해 안양시노동인권센터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과 교육은 요양보호사의 권익증진과 장기요양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첫걸음으로 향후 양 기관의 협업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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