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조례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확대 > 환경/복지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4.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환경/복지

성남시, 조례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0-13 07:00

본문

undefined

- 마을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 하천보행로 등 관내 총 545개소

성남시(시장 신상진) 관내 마을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 하천보행로 등 관내 총 545개소가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금연구역 신규 지정은 지난 8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이며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곳은 표지판형 버스정류장과 마을버스 정류장 459개소, 택시승차대 75개소, 하천 보행로 11개소 등 총 545개소이다. 마을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이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하천법에 따른 하천 구역의 보행로가 이에 해당된다.

이로써 성남시 금연구역은 현재의 2만6644개소에서 2만7103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

성남시는 2013년 1월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계도를 해왔다.

아울러 시는 흡연자의 금연지원서비스를 위해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을 위한 주1회 야간 금연클리닉과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는 소정의 성공기념품도 제공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5

-6

-12

-1

4

-1

-11

-6

-3

-2

-5

5
12-23 04:29 (월)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