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확대 > 환경/복지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0'C
    • 2024.12.28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환경/복지

성남시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9-07 10:06

본문

undefined

- 1년 거주 기준 폐지…100만원 초과분 90% 범위 내 최대 20만원 지급

 

성남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현행 ‘아빠나 엄마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도 출산 산모부터는 자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성남시로 돼 있으면 혜택을 받는다.


진료비는 정부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100만원(쌍둥이 140만원)을 초과한 경우 90% 범위에서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임신 후 정기적인 산전 검사,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 분만비, 산후치료비 등이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은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자녀를 출생 신고한 지역의 보건소로 하면 된다.


성남시는 2016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해 해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자격을 완화했다.


첫해 194명, 4059만원 지원 규모이던 사업 규모는 올해 2021명, 4억7420만원으로 수혜 인원은 10.4배, 지원액은 11.6배 각각 늘었다.




 





3

-4

-6

-2

0

-1

-2

-4

4

0

-3

5
12-28 22:13 (토)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