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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자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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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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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해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해 노후 삶의 질 향상 및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 치료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환자 포함)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송탄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한 후 신분증, 약 처방전,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송탄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매안심센터 내 프로그램 등 관련 사항은 치매안심센터(송탄 8024-7302, 평택 8024-4399, 안중 8024-8657)로 문의하면 되고, 이외 치매에 대한 정보 및 돌봄 상담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운영하는 치매 상담 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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