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집중 홍보 > 환경/복지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4.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환경/복지

고양시 덕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집중 홍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1-05 18:00

본문

NE_2024_UZXHQY84305.jpg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방지를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두 개의 주차구역에 걸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간과 관계없이 잠시만 정차를 해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해 주차한 경우 ▲진입로, 출입로를 잠시라도 가로막는 등 이중주차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덕양구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관한 내용을 알리고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단지, 현수막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성숙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5

-6

-12

-1

4

-1

-11

-6

-3

-2

-5

5
12-23 04:29 (월)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