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 저소득층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0-24 17:00본문
동두천시(시장 박형덕) 보건소는 저소득층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속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암 환자 의료비는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매년 소득 및 재산조사 시 기준에 부합된 자를 대상으로 연간 2,000만 원(백혈병의 경우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 검진 수검 및 만 2년 이내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거나 국가암검진과 상관없이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해당 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에 적합할 시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속 최대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암 환자 의료비는 해당 연도의 지원 기준 만족 시 올해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희귀난치질환을 진단받은 후 산정특례에 등록된 대상자에게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 시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질환은 1,272개(희귀질환 1,248개, 중증 난치질환 24개)로, 특히 올해는 옥수수 전분을 먹어야 하는 만 18세 미만 당원병 환자에게 전분 구입비 지원이 신설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31-860-3383)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이전글남양주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늘품’, 드립커피 400묶음 후원… 지역사회 나눔 실천 24.10.24
- 다음글동두천시 생연1동, 10월 중 생연1동장과 함께 찾아가는 복지 현장상담소 운영 24.10.24
도정/시정
3
-4
-8
1
3
-1
-5
-2
5
4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