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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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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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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김보라)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자의 체납분에 대해 오는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체납안내문을 11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에 부과되고 있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미납부 건에 대한 고지분으로 납부는 오는 7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창구, CD, 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에서 현금, 소유자 명의 신용카드, 인터넷뱅킹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안내문은 2022년 정기분과 더불어 체납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도 함께 발송했다”며, “향후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재산 압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체납액 등 기타 사항은 안성시 환경과(☏031-678-2837, 262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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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01:58 (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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