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2월 2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 가능 > 환경/복지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환경/복지

인천시 12월 2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2-02 17:00

본문

NE_2024_UJKIGM02081.jpg

12월 2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해진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해 임대차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확정일자 열람은 해당 주택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법원, 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해 임차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는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12월 2일부터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확인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확정일자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3

-3

-5

0

6

0

-5

-2

4

0

-1

8
12-23 22:16 (월)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