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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동물복지 향상 위해 반려동물영업자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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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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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관내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의무교육 이수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현장점검은 관내 등록된 모든 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점검 항목은 시설·인력 기준 준수 여부, 영업등록증 게시 여부 등이다.

의무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go.kr)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강의 수강, 시험, 설문을 모두 완료해야 이수 처리된다. 업종별로 각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반려 인구 1000만 시대, 반려동물 시장이 급속히 커지는 만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현장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교육 미이수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수료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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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06:18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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