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신효광 도의원, 농촌 정주기능 강화 위한 전국 최초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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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8-27 18: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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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농촌지역의 정주기능 강화와 거주환경 보호를 통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는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시행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비롯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맞추어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해 유해시설로부터 농촌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을 통해 농촌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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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10:21 (목)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