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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진실화해위 권고’ 위상 강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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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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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찬 의원,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계획, 결과 조치를 마련해 온전한 치유와 상생의 길 만들어갈 것”이라며 입법 취지 밝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의해 진실규명이 이뤄졌을 경우,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실질적인 이행이 뒤따르도록 하는 ‘진실화해위법’이 나왔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21일(목) 진실화해위 종합보고서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기관의 장이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실화해위는 활동이 종료되는 때 국가가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조치, 법·제도 등의 시정에 대한 권고를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권고사항이 이행 시기, 계획 등이 없는 형식적인 권고에 불과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종합보고서가 보고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진실화해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권고사항을 일부라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가 보고서를 지체없이 공개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이 바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진실화해위 권고의 위상을 더욱 강화했다.

윤영찬 의원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사건 등을 밝히기 위해 진실화해위가 10년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만큼, 1기에서 완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해 희생자·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해야 한다”며, “특히 진실규명 결과가 나온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이행계획, 조치를 마련해 온전한 치유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15,290건, 신청인 수는 17,185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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