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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립묘지법상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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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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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성남 분당을)은 4일(월) 국립묘지 경관·환경 개선사업을 추가하고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변경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에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묘역 명칭을 ‘국가원수 묘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안장대상자 및 묘의 면적을 구분할 때에는 현충원별 사정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서울현충원은 ‘국가원수 묘역’ 지정 없이 개별 안장하여 000 대통령 묘소라고 지칭하고, 대전현충원은 ‘국가원수 묘역’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연친화적이고 시민참여적인 환경조성을 통하여 열린 보훈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행 국립묘지법에서는 국립묘지시설의 경관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명칭이 일반화된 용어로 변경하고,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국립묘지시설의 경관·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립묘지의 현충선양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 “국립묘지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공간인 동시에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공간이다”며 “국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일원화하고 친환경적 산림생태 공간으로 탈바꿈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쾌적하고 편안한 가운데 추모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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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17:35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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