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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ㆍ어린이집 10미터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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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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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보건소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10미터 이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들 시설의 실내뿐 아니라 주변 10미터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미취학아동 시설 1146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해 금연구역을 꼭 지켜달라”며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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