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특사경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건강/스포츠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건강/스포츠

경기도, 도 특사경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0-04 10:00

본문

NE_2024_FPVGUX96875.jpg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제조·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는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수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행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6

5

2

5

5

5

2

3

6

4

5

7
12-23 13:19 (월) 발표

ss

제호 : 케이시사타임즈 | 대표 : 배소은 | 등록번호 : 경기,아53814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소은
발행인.편집인 : 배소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역북동, 용인셍트럴 코업), 1410호
대표전화 : 070-8680-8507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ksis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