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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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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5-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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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3만379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고 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전년보다 만안구는 2.5%, 동안구는 2.85% 상승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도시계획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토지가격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의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한다.

이와 관련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번 이의신청(4.30~5.29) 기간에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의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직접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무료로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만안구 민원봉사과(☎031-8045-3263)나 동안구 민원봉사과(☎031-8045-426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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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15:07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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