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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수면 수상레저 집중 안전단속 … 위반행위 6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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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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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1일까지 48일간 수상레저사업장 137개와 개인활동자를 대상으로 내수면 수상레저 집중 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4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사업 10건 ▲무면허 조종 10건 ▲시정명령 미이행 4건 ▲구명조끼 미착용 11건 ▲보험 미게시 3건 ▲번호판 미부착 2건 ▲시정명령 11건 ▲기타 13건 등이다.


가평군 소재 A 업체의 경우 수상레저사업 등록 시 기재한 수상레저 기구만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함에도 불구, 등록되지 않은 수상레저 기구를 두고 영업을 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1항과 제2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음주 레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에서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 운행, 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은 ‘번호판 미부착’ 등 개인이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이 같은 행위는 본인 외에도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종종 적발된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이 채용한 30명의 ‘수상레저 안전감시원’과 인천해경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도 해양경찰 및 시·군과 함께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도민이 더욱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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