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싹 바꾼 관광진흥 조례, 주민주도 지역관광 활성화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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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본문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6월 30일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안성시의회 6월 정례회에서 입법 통과함으로써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고 8일 밝혔다.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광진흥 업무를 수행하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관광지원센터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안성지역의 주민주도 지역기반형관광(community based tourism)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 조례안에는 관광진흥 사업 추진 및 운영, 주민주도 관광사업 지원, 안성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관광지원센터 및 시티투어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안전한 소규모 개별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지역만의 특화된 로컬여행 콘텐츠 발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관광을 육성하여 ‘일상 속 즐거운 여행, 안성이 안성맞춤’이라는 안성시 관광 슬로건처럼 우리 지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도권 대안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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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08:29 (화)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