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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금연구역 흡연 단속 본격 시작…시민 건강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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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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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1개월간 관내 주요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흡연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양주보건소, 풍양보건소, 동부보건소가 협력해 합동으로 진행되며, 민원 발생 구역을 중심으로 전개해 공공장소 내 흡연행위 근절을 목표로 홍보 캠페인과 야간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 장소는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지하철 역사, 학교 주변, 공중 이용시설 등 ‘국민건강증진법’ 및 ‘남양주시 조례’에 따른 금연 구역이다.

현장에서는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 △금연 구역 지정 표시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 구역 안내 표지 미설치 등 금연시설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흡연 단속과 병행해 금연 클리닉, 금연 상담 및 니코틴 보조제 지원 등 관련 서비스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을 유도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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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14:21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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