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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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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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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내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확산을 막기 위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과 광고물 정비 시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업시설 입점 확대로 시트지 광고, 대형 간판, 강한 조명 등 불법.과도한 광고물이 증가하며 도시경관 훼손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특히 과천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조성되는 지식정보타운의 특성을 고려해, 시는 입주 초기부터 무질서한 광고 환경이 고착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지식정보타운 전역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이후에는 간판 수량, 크기, 조명 사용 기준 등이 일반 지역보다 강화되며, 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 등 단계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정비 시범 사업도 병행된다. 대상지는 공공주택지구 9개소, 약 3만 4,080㎡ 규모로, 간판 디자인 컨설팅, 창문이용광고물 개선, 업종 맞춤형 디자인 제안 등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8,800만 원을 투입하여, 간판 제작.설치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또한 시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현장 점검과 광고문 개선에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 시는 입체형.부조형 문자 중심의 간결하고 정돈된 간판 디자인을 확산시켜, 지식정보타운을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 모델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식정보타운은 과천 신도시의 상징이자 첫 완성 지구로, 초기 경관의 질이 도시 전반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처음부터 체계적이고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 무질서한 광고 환경이 고착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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