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상주시보건소는 오는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담배로 규정함에 따라, 관내 유통되는 모든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시행일부터는 반드시 변경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주요 변화로 전자담배 소매인의 의무 사항이 강화된다. 모든 전자담배 용기 및 포장지에는 넓이의 50% 이상 크기로 경고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과일 그림, 향기 명칭 등을 사용하는 가향 물질 표시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민들의 실생활에도 변화가 생긴다.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법적 담배로 간주되어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아울러 여성·청소년 대상 판촉이나 SNS를 통한 광고도 엄격히 제한된다. 그동안 규제 밖에 있던 합성 니코틴은 이번 법 시행을 기점으로 유해성분 정보 공개와 제세부담금 부과 등 일반 담배와 동일한 관리 체계에 놓이게 된다.
상주시보건소는 법 시행에 앞서 관내 판매점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민선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법 시행으로 담배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판매자와 시민들께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