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사천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에 맞춰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어촌마을, 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주택가 텃밭, 비닐하우스, 옥상 등에서 양귀비 및 대마를 몰래 재배하거나 민간요법 목적으로 소규모 재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진된다.
또한,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전후해 불법 재배 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선제적 단속을 통해 마약류 유입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채취·보관 ▲제조·유통·투약 행위 등 마약류 관련 전반이다.
사천해경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지역주민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양귀비는 모르핀·헤로인 등 마약 성분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소량 재배라도 불법이며, 대마 또한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취급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대마·양귀비 밀경작 범죄가 의심될 경우 사천해양경찰서나 가까운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