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전남 장흥군은 4월 한 달 동안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소득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고,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장흥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세정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이달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또한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에는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 중동 사태로 피해를 본 해운·항공, 정유·석유 화학, 수출·건설 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 기한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국제 정세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