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울산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4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일하는 나의 권리 찾기’라는 주제로 노동법률학교를 열고 특수 고용⋅플랫폼 노동자 맞춤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4월 27일 오후 5시에 한번 더 열린다.
이번 교육은 택배 현장에서 일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법상 기본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수수료 문제와 산업재해, 계약 해지 문제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실시됐다. 특히 분류작업과 배송 업무 등 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해 교육 실효성을 높였다.
첫날인 20일에는 유정원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택배 터미널에서 분류작업을 담당하는 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했으며, 2회차에는 탁선호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택배 배송 노동자를 대상으로 각각 직무에 맞는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플랫폼 노동 확산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기 쉬운 노동자들의 권리 인식을 높이고,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김정아 울산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권리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