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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지역 상권에 새 활력

(케이시사타임즈) 파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4월 23일 공포·시행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2,000㎡ 이내) 내 소상공인 점포 수를 기준으로 지정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상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상인 간 연대 형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시는 비상업지역 상권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해, 상업지역은 기존과 같이 점포 수 20개 이상 기준을 유지하되 비상업지역은 1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차등 기준을 도입했다. 그동안 비상업지역은 저층형 점포가 분산된 형태가 많아 상권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포 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파주시는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그동안 제도에서 소외됐던 생활밀착형 상권까지 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소비 촉진과 상권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골목형상점가는 상인회 조직화가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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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의사결정 어려운 치매 어르신을 위한 '치매공공후견사업' 추진

(케이시사타임즈) 파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6년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인지 저하로 적절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독거 치매 어르신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후견인이 지정되어 돕게 된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치매 어르신 중 ▲치매 진단을 받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우선 지원) 등 저소득층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자 ▲후견인의 도움이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공공후견인이 지정되고, ▲‘재산 및 금융 관리’임대차계약 갱신 등 계약 관련 의사결정 지원, 통장 관리 ▲‘복지 및 의료’관공서 서류·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대행, 의료 서비스 이용의 사무 지원 ▲‘권리 보호’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 지원, 권익 대변 등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