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대구남부교육지원청과 대구군위교육지원청은 3월 19일,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점검하고 업소 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달서구청, 대구남부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등 관계기관 5명이 참여하여 남구와 달서구 관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판매업소,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등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점검은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구군위교육지원청은 군위군청, 군위경찰서, 군위청소년상담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군위읍, 효령면, 부계면 일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업소들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무단 설치 유해업소 확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행위 여부 점검 ▲청소년 보호 위반 사항 확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홍보물 배부 및 건전 영업 당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금지 규정이 유치원 보호구역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내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업소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단은 업소 관계자들에게 청소년 출입·고용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