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오는 4월 23일부터 개정'수중레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레저활동 성수기 전 수중레저 사고예방을 위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관내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5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기존 수중레저 관리 주체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관내 수중레저 운송업, 임대업, 교육업 등 31개 수중레저사업장 대상으로 ▲수중 레저사업 등록기준 준수여부▲수중레저장비 및 시설 관리실태▲사업자 안전교육 이수 및 보험가입 여부▲이용요금 신고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장 의무 및 안전 수칙 준수 등 현장계도를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수중레저활동 사고 11건 중 2건(약 20%)이 사망사고로 수중레저사고는 발생건수 대비 사망률이 높아 선제적 사고 예방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중레저 사고원인의 15% 이상이 “부주의 및 안전교육 미흡”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자 안전교육 및 홍보물 배포 등 안전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이번 수중레저사업장 합동점검을 통해 사고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