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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여수시의회 박영평 의원, 시 전체 통계에 가려진 읍·면 소멸 위기… ‘통합특별법’ 반영 촉구

여수 읍·면 인구소멸 고위험 신호… “시 단위 통계로는 정책 대응 한계”

 

(케이시사타임즈) 박영평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양면·쌍봉동·주삼동)은 2월 2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전체 통계에 가려진 읍·면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를 지적하며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와 제도 전환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2일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열린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위촉식에 참석해,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와 농어촌 지역이 겪고 있는 정책 사각지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도농복합시 체제를 도입한 지 약 30년이 지났지만, 읍·면 지역은 여전히 통합의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재정·공공서비스·산업 정책이 도시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농어촌 지역은 구조적으로 소외돼 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수는 시 단위 통계상 비인구감소지역이지만, 일부 읍·면 지역의 인구소멸위험지수는 0.04~0.12 수준으로 이미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해 있다”며 “이러한 현실이 시 전체 인구 통계에 가려져 국가 지원과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인구만이 아니다”라며 “농어촌과 섬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특정도서 지정 등 중첩된 중앙 규제로 인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조차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정주 여건 악화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인구 이탈과 읍·면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례를 언급하며 “강원특별법은 규제를 일괄 해제한 법이 아니라, 중앙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규제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주민 체육시설, 생활 밀착형 여가 공간, 파크골프장 등 지역 맞춤형 시설 조성이 현실적인 정책 선택지로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방향으로 ▲농업진흥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지역 맞춤형 조정·완화 제도 마련 ▲국립공원·특정도서 등 보전 지역에 대한 중앙–지방 협의 구조 제도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정 지원을 ‘시 단위 평균’이 아닌 읍·면 단위 위기 수준에 따라 재설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제시했다.

 

끝으로 박영평 의원은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말로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법과 제도를 전환해 읍·면과 섬 지역에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