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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상주시민 누구나 수혜 가능

 

(케이시사타임즈) 경북 상주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6년도 상주시 자전거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가입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및 공영자전거 대여자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26년 2월 17일부터 2027년 2월 16일까지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10만~50만 원(진단 4~8주)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상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자전거사고 벌금 2천만 원 한도,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천만 원 한도 △구속 또는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2백만 원 한도 등이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가 있는 경우나 경기·연습 또는 시험 목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때와 배달 등 영업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건전한 자전거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