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진도군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4년 동안 진도군민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450건, 총 9억 9,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작년과 동일한 40개 항목에 온열과 한랭질환 진단금이 각각 30만 원씩(연간 1회) 추가되어 총 42개 항목이다.
해당 항목에 대해서 다른 보험의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되며, 올해 보험의 보장 기간은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 상속인이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 후 청구하면 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안전보험과 같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