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인제군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오는 6월부터 관내 주거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인제군 청년월세 확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34세)과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19~49세) 간 차이로 인해 기존 제도에서 제외됐던 35~49세 청년의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인제군 자체 사업이다.
청년 연령 기준의 불일치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관내 청년 전반의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가구다.
소득·재산 요건은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가구(부모 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4억7천만 원 이하여야하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1억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와 청년가구가 각각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청년 1인(1가구)당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연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된다.
군은 사업 시행 초기 수요를 감안해 약 20명 내외를 지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운영 결과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인제군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 완료 후 6월부터 본격적인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함께,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은 7월 중 이뤄지며, 지원금은 9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월세 확대 지원사업은 연령 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주거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