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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합천군, 민원전화 전수녹취 및 통화 권장시간 운영 시행

민원 분쟁 예방·민원인 권익 보호·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케이시사타임즈) 합천군은 민원 응대 내용의 정확한 기록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전화 전수녹취 및 통화 권장시간 운영’을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욕설, 부당 요구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운영 대상은 합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을 포함한 전 부서의 모든 행정전화이며, 외부 민원전화 수신 건에 대해서만 통화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자동으로 전수녹취된다.

 

또한 장시간 통화로 인한 업무 지연 및 직원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민원전화 권장시간을 15분으로 설정하고, 통화 15분 경과 시 종료예고 안내가 제공되며, 20분 경과 시 자동 종료 처리가 적용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민원 응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함께 직원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