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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정기 지도 점검 실시

투명한 행정 구현과 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

 

(케이시사타임즈) 제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소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시설 정기 지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추진되며,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시설 운영의 공공성, 인권 보호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인복지시설 분야는 노인의료, 주거, 재가시설 등 총 89개소를 대상으로 3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보조금 회계 관리, CCTV 설치 및 운용 적정성,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

 

장애인 분야는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24개소를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점검한다. 회계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인권 보호 실태, 안전관리 체계,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점검 10일 전 사전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점검을 시행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운영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법, 부당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단순한 행정 점검에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수 운영 사례는 발굴해 공유하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소통 중심의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시설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 영역인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입소자와 이용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안전이 보장되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